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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에 LG 맞제소…계속되는 ‘8K TV’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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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에 LG 맞제소…계속되는 ‘8K TV’ 신경전

입력
2019.10.21 17:46
수정
2019.10.21 1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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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모델들이 QLED 8K TV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모델들이 QLED 8K TV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LG전자의 올레드(OLEDㆍ유기발광다이오드) TV 광고에 대해 삼성전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앞서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놓고 ‘허위ㆍ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삼성전자도 반격에 나선 것이다. 초고화질 ‘8K TV’ 기술을 두고도 ‘상대방이 가짜’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의 ‘LED TV와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바로알기’라는 광고 등이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을 근거 없이 비방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며 지난 18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광고뿐 아니라 기자 간담회, 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삼성 TV와 기술을 깎아 내리는 일련의 행위들이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모델들이 88인치 8K OLED 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 모델들이 88인치 8K OLED 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삼성과 LG는 각각 프리미엄 TV 제품군인 ‘QLED’와 ‘올레드’ 브랜드로 8K(해상도 7,680×4,320) TV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삼성의 8K는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가 정한 ‘화질선명도(CM)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초반 대응을 자제하던 삼성은 LG가 이후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삼성 제품과 비교하는 8K 기술 설명회를 열자 같은 날 ‘비교 시연’으로 맞불을 놨다. 삼성전자는 CM을 단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최신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LG전자가 삼성의 QLED TV 광고에 대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0일 공정위에 신고하자 또 충돌하게 됐다. LG전자는 신고서에 “(삼성 TV는) 자체 발광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적용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건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한달 간의 고심 끝에 맞대응을 결정한 것이다. 삼성의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TVㆍ가전 시장에서 라이벌 관계였던 두 기업이 초고화질 8K TV 기술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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