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는 21일 여의도 국회는 법제사법위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는 종합감사에 대비해 답변 준비를 하는 많은 피감기관 직원들이 몰려 대기장소뿐 아니라 복도까지 자리를 차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야는 법사위 국감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로 대립하기도 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관련 검찰의 수사 과정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무위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권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교육위 국감에도 조 전 장관 자녀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외교통일위 국감에는 소강 국면인 남북관계 및 실무협상이 파행된 북미 관계 관련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이 이어졌다.
국방위에선 함박도 문제,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논란 등 군의 대북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국토교통위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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