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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아파트 1만9000가구서 라돈 검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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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아파트 1만9000가구서 라돈 검출 신고

입력
2019.10.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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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곧 가이드라인 발표”

신축 중인 아파트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축 중인 아파트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5년간 전국 16개 아파트 단지 1만9,000가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거주 공간에서 생활 방사선 피폭 논란을 없애려면 건축자재에 라돈 함량 기준을 정해 초과 제품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16개 아파트 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이 확인됐다. 라돈은 무색ㆍ무미ㆍ무취의 기체 방사성 물질로 호흡기로 유입되면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측정기가 아니면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이번에 접수된 현황 역시 대부분 주민들이 건축자재의 라돈 방사능을 직접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것이다. 경기와 충남, 제주는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고, 라돈 존재 여부를 측정하지 않은 주민들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라돈 검출 아파트 가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신고 건수가 4,800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세종(3,792가구), 서울(3,161가구), 경북(2,487가구) 충북(2,486가구) 등이 이었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이 5개 단지 5,164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영주택(4개 단지 4,800가구), 한신공영(2개 단지 1,439가구)이 그 뒤를 따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은 지난 1월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최근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지금까지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국회라도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불안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만들었다”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최근 5년 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 정동영의원실 제공
최근 5년 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 정동영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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