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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미세먼지… 내달 15일까지 전국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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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미세먼지… 내달 15일까지 전국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입력
2019.10.21 15:32
수정
2019.10.21 1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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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차량 배출 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Figure 1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차량 배출 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역 지자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ㆍ학원 차량 등이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ㆍ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한다. 이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ㆍ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ㆍ점검을 받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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