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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제주 제2공항 운영권 “제주도 참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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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제주 제2공항 운영권 “제주도 참여 가능할까?”

입력
2019.10.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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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김영헌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가운데 소위 ‘황금알을 낳는’ 공항운영은 한국공항공사가 단일사업자로 맡게 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2공항 공항운영권 직접 참여를 적극적으로 건의했지만, 향후 검토 사항으로 분류되면서 공항운영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밝혀다.

이에 따라 도는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제2공항의 현황 분석, 수요 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또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과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2공항 운영은 현재 제주공항과 연계하고, 건설재원 분담능력 등을 고려해 한국공항공사가 단일 사업자로 선정됐다. 개발사업 재원은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Airside) 부분은 정부(2조6,300억원ㆍ51.21%)가 부담한다. 일반 업무지역, 여객 및 화물청사, 편의시설 등 랜드사이드(Landside) 부분은 한국공항공사(2조5,000억원ㆍ48.79%)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도는 앞서 랜드사이드 부분 참여를 국토부에 적극 요청해왔다. 단기방안으로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운영 투자 및 참여를 위한 랜드사이드 개발 사업비의 일부 투자 또는 부분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해 제2공항 운영권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는 도의 직접적인 참여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랜드사이드 전면 부지의 일부 상업시설 개발을 통한 공항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의 요청이 있는 만큼, 추후 상세추진 방안 검토과정에서 지자체 참여방안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해 사실상 검토 사항으로 분류했다. 주차ㆍ쇼핑ㆍ문화시설 등 일부 수익시설은 지역 발전ㆍ상생 방안으로 도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항운영에 대한 직접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공항 총 사업비로 공사비 3조9,000억원과 보상비 4,440억원 등 모두 5조1,278억원을 계획했다. 제2공항 면적은 545만6,437㎡, 여객 터미널 16만7,380㎡다.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길이 3200m, 너비 45m) 1개와 평행유도로(길이 3200m, 너비 23m) 2개, 고속탈출유도로(길이 623m, 너비 40m) 4개가 건설된다.

제2공항은 1단계로 2035년까지 1,689만명을 수용하고, 2단계인 2055년까지는 1,992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1단계에서는 기존 공항인 제주공항이 국내선 50%와 국제선 100%를 담당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국내선의 50%를 담당한다. 2단계에서는 기존 공항은 국내선 52.19%와 국제선 43.33%를, 제2공항은 국내선 47.81%와 국제선 56.67%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가 공항운영권에 참여해 공항 운영에 따른 수익의 지역환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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