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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법이 정한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직권상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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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법이 정한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직권상정 시사

입력
2019.10.21 16:44
수정
2019.10.21 20: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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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3당 원내대표 합의 도출 압박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 하고 있다. 문 의장은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 하고 있다. 문 의장은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여야 합의 불발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계획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달 7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 모두발언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당시 발언을 거론하며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 즉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간 여야는 사법개혁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심사 기한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90일)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는 만큼 이달 말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 자유한국당은 90일 뒤인 1월 말에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각각 고수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은 최근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문 의장은 이달 말 상정이 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낸 상태다.

문 의장은 “검찰개혁을 두고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면서 "개헌과 개혁입법 과제 중 겨우 3건(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 되는 만큼, ‘국회의 계절'을 맞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내다봤다.

이날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놓아 상대가 '죽기 살기'로 나오니 더 문제”라며 “요건을 느슨하게 해서 웬만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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