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평상∙천막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음식점들이 453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여름 전까지 이를 모두 철거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186곳에 대해서는 이미 원상 복구조치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년 여름 전까지 원상복구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이들 음식점들이 평상을 미끼로 음식값을 두, 세배 바가지 씌워 폭리를 취하고 있으나 벌금은 500만~2,000만원에 그쳐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벌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높여줄 것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또 하천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한 단속 업무가 사법경찰직무법의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직무범위에 소하천이 포함되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삼계탕 한 냄비에 8만원을 받는 등 시중보다 두, 세배 폭리를 취한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내년 여름 전까지 도내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해 우리 모두의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되돌려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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