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훈민관’ 아래 ‘세종이 친히 창제한 훈민정음 소유자의 집’이라는 목각 현판 내걸어

훈민정음 상주 해례본 반납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배익기 씨가 지난해부터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파출소 옆에서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골동품점 앞에서 최근 상주본 반납 거부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배 씨는 70㎡ 규모의 상가를 빌려 고가 목재와 문짝, 책자, 석재품 등 다양한 물건을 거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훈민관(訓民館)이란 이름의 골동품점에는 ‘세종이 친히 창제한 훈민정음 소유자의 집’이라는 의미의 목각 현판도 내걸려 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허가 없이 고미술품 등을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ㆍ사진=김용태 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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