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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성적 학대한 유튜버, 경찰 수사… “동물보호법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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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성적 학대한 유튜버, 경찰 수사… “동물보호법 강화돼야”

입력
2019.10.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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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당한 고양이, 동물보호단체서 구조해 보호 중 

지난 13일 동물보호단체 '나비네'는 페이스북으로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한 유튜버가 자신이 키우는 암컷 고양이의 성기를 문지르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나비네 페이스북 캡처
지난 13일 동물보호단체 '나비네'는 페이스북으로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한 유튜버가 자신이 키우는 암컷 고양이의 성기를 문지르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나비네 페이스북 캡처

동물보호단체 ‘나비네’가 실시간 방송 중 고양이를 성적 학대한 유튜버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비네는 20일 페이스북으로 “저희는 학대범의 엄중한 처벌 및 유튜브 채널 폐쇄 방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동물은 절대 유희나 성적 대상으로서 학대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나비네는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한 유튜버가 자신이 키우는 암컷 고양이의 성기를 문지르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나비네는 “학대범 실명, 거주지, 연락처가 모두 확인돼 고발이 접수된 강서경찰서에서 학대점 거주지 관할의 김천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며 “이토록 혐오스러운 행위의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대를 일삼은 유튜버가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는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인 구독자 1,000명을 채우지 못했는데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채널 구독자가 오히려 늘어나 수익 창출 신청까지 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강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학대를 당한 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 측에서 구조해 보호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 5일에는 서울 망원동 한 건물 4층에서 누군가 고양이를 창 밖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기도 했다.

잇따른 동물학대 사건에 나비네는 2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악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법이라는 제도가 이런 행위를 벌였을 때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사실상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정상참작, 벌금 50, 100만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동물보호법 자체가 미국, 영국 기준처럼 강력하게 개정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 인식 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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