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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돼지열병 역학농가 409곳 모두 이동중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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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돼지열병 역학농가 409곳 모두 이동중지 해제

입력
2019.10.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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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해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 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전북 고창 해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 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충남도는 20일 0시를 기해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농장 409곳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ㆍ인천 ASF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어 관리 중이던 17개 농장의 이동제한 기간(21일)이 경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해당 농장에 대한 정밀ㆍ임상검사를 진행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매일 농장 소독, 사육돼지 상태 확인 등 특별 관리해 가면서 잠복기간이 지난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긴 천안의 한 양돈농가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 농가는 4차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6~28일 돼지분뇨를 차에 실어 농가 밖으로 운반했다.

도는 축산차량 위치확인정보시스템(GPS)을 통해 3~4차 일시 이동중지 명령 때 주소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 2,004대를 전수 조사했다. 적발된 양돈농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 운반 차량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와 별개로 이동제한 사유 발생 14일이 지난 농가에 대해 임상 및 정밀 검사를 벌인 뒤 도축 출하(39개 농장, 3,400여두)를 허용하는 등 이동 제한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기울였다.

도는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선 정부와 연계해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상 대상은 △과체중에 따른 상품 가치 하락 △지정도축장 출하로 인한 지급률 인하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등이다.

도내에선 지난달 29일 홍성, 지난 6일 보령에서 각각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이어지는 등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소독ㆍ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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