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일 0시를 기해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농장 409곳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ㆍ인천 ASF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어 관리 중이던 17개 농장의 이동제한 기간(21일)이 경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해당 농장에 대한 정밀ㆍ임상검사를 진행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매일 농장 소독, 사육돼지 상태 확인 등 특별 관리해 가면서 잠복기간이 지난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긴 천안의 한 양돈농가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 농가는 4차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6~28일 돼지분뇨를 차에 실어 농가 밖으로 운반했다.
도는 축산차량 위치확인정보시스템(GPS)을 통해 3~4차 일시 이동중지 명령 때 주소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 2,004대를 전수 조사했다. 적발된 양돈농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 운반 차량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와 별개로 이동제한 사유 발생 14일이 지난 농가에 대해 임상 및 정밀 검사를 벌인 뒤 도축 출하(39개 농장, 3,400여두)를 허용하는 등 이동 제한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기울였다.
도는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선 정부와 연계해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상 대상은 △과체중에 따른 상품 가치 하락 △지정도축장 출하로 인한 지급률 인하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등이다.
도내에선 지난달 29일 홍성, 지난 6일 보령에서 각각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이어지는 등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소독ㆍ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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