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충남 서해안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국내로 압송했다.
2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5분쯤 서해 우리측 어업협정선을 1.5마일(서격렬비도 북서쪽 45해리 지점)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하던 리아오장위 55200호 등 중국 석도 선적 40t급 저인망 어선 2척을 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해 신진도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또 허가 없이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0척을 어업협정선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일부 중국 어선 선원들은 정선 명령을 하는 해경 고속정 등에 손도끼와 쇠고랑 등 흉기를 마구 집어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대구, 오징어, 삼치 등 각각 200㎏ 정도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두 어선에 승선해 있던 선장과 선원 등 8명을 입건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 불법 조업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태안해경은 지난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이 본격화하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1,500t급 대형 경비함정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며 하루 평균 200여척 이상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국 어민 피해로 직접 이어지는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로에 대한 국제 합의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제 어로는 철저히 보호하되 비정상적, 불법 해양주권 침범행위는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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