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영상 확보… “한국당 의원 소환 없는 기소” 관측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난 뒤여서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18일 오전 10시쯤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 등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위치한 국회방송 사무실로 보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촉발된 지난 4월 여야 충돌 전후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각종 규탄대회 영상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히 ‘소환 없는 기소’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국회 폐쇄회로(CC)TV, 당시 방송사 촬영 영상, 출입기록 등 자료도 함께 받았다. 이는 3시간짜리 영화 700편 분량에 해당하는 1.4테라바이트 용량의 자료다. 여기에다 더해 검찰이 추가로 자료확보에 나섰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환불응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애기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지난 4일에 이어 이번 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전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여러 번 촉구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회기 중 (의원을)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수사 결과로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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