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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국회 개혁안’ 추진…야당도 동참해야

입력
2019.10.19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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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함께 국회 개혁도 촉구하고 나섰다. 국면 전환용일 수도 있겠지만, 20대 국회 4년을 돌아볼 때 검찰 개혁 못잖게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간 여야는 국민적 질타가 쏟아질 때마다 경쟁적으로 국회개혁안을 발표해왔다. 이들 방안을 세밀히 가다듬고 남은 임기 내에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 개혁과 함께 중요한 일이 특권이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 개혁”이라며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파행시 세비 삭감과 직무정지 등의 강력한 페널티 적용, 국민적 지지가 높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당 혁신특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법안 통과율은 30% 미만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계류법안도 1만6,000건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1월과 4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이었고, 2월과 5월에는 임시국회 개회 약속조차 저버렸다. 그나마 6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지만 난장판 국회의 재연이었다. 최근에는 모든 현안 문제를 ‘조국 사태’로 뒤덮어 버렸다.

그간 여야는 다양한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매번 말뿐이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조만간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자유한국당도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집착하지 말고 국회 정상회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7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찬성한 내용과 어제 이 대표의 발언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개혁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검찰 개혁과 국회 개혁을 연계해 논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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