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경직된 행정처리 탓에 미등록 신분이 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구제됐다.
인권위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넘겨 고용허가를 받지 못한 몽골 국적 노동자 A씨를 구제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관할 노동청이 수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이듬해 4월 구직 희망지역을 바꾸기 위해 노동청에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냈다.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 노동자는 3개월 안에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A씨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연락처가 관할 노동청에 잘못 기재돼 있는 바람에 일자리 알선이 한참 늦어졌다. A씨는 구직 마감 닷새를 앞두고 한 회사를 소개받아 부랴부랴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회사가 요구하는 결핵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구직등록 마감임을 3일 넘기게 됐다. 애초 A씨는 결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고용센터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고용센터는 등록기간을 넘겼다며 A씨에게 고용허가서를 내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미등록 신분이 됐다.
A씨는 “고용센터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정인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 센터가 행정처리 과정에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관할 노동처에 A씨를 구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노동청은 최근 A씨의 사업장 변경 기간을 연장했다고 인권위에 알려왔다.
인권위는 “관할 노동청의 이번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