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수증이나 순번 대기표에 독성물질인 비스페놀A가 다량 함유돼 있지만 국내에는 이에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소관부처 확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8일 열린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감열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시료 18개 가운데 8개에서 유럽연합(EU)의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 초과한 비스페놀 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열지는 열을 가하면 그 지점에 색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글자를 새기는 영수증용 종이다. 비스페놀A는 발색 촉매제로 사용되며 감열지 표면에 코팅된다. 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 등으로 분류해 2016년부터 제조ㆍ판매ㆍ사용 제한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1g에 200㎍(마이크로그램) 이상 포함되는 감열지 사용을 금지한다.
조사결과 시중은행 순번대기표에서는 비스페놀A가 1만2,113㎍이 검출돼 EU 기준치(200㎍/g)의 60배를 초과했다. 한 영화관 순번대기표에서는 1만2,707㎍으로 58배, 한 대형마트 영수증에서는 9,917㎍으로 49배가 나왔다. 반면 10개 시료에서는 EU 기준치 이하의 극소량만 검출다. 이들 감열지 일부에는 비스페놀A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의 'BPA Free' 표시가 찍혀 있었다.
신 의원은 “국내 영수증 발급 건수가 지난해 127억건이나 되지만 어느 부처도 감열지의 비스페놀A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하루빨리 비스페놀A 안전기준을 신설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비스페놀A 걱정을 많이 한다”며 “조만간 제품 유해성에 대해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관부처를 정하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민 건강을 지킬 기준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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