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충당 위해 차명대출ㆍ회계조작 의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18일 종합편성채널 출범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필동 MBN 본사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일체를 입수했다. 출범 당시부터 이런저런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종편에 대한 첫 검찰 수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2011년 12월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새 출발할 당시 MBN은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요구받았다. MBN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등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대출 받아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론 임직원이 대출해 주식을 매입한 것이지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매경 경영진을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다. 이 건의를 받은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출범 당시부터 MBN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이전 출범 허가와 재승인 과정 또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당장 내년 11월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도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사실관계도 따져보고 정도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N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회사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제시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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