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에 이어 성매매도 19.6%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 중 가해자 74.5%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9년 검찰ㆍ경찰ㆍ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직원 수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건수가 51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의 비율은 38건으로 74.5%였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추행이 54.9%인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가 19.6%인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사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은 건수도 14건에 달했다.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2년간 임용이 제한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임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현직 공무원도 당연퇴직 처분된다.
그러나 현행법 상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퇴직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 연금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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