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고양시는 2017년 11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고양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724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8월(986건)과 비교해 27% 감소했다. 시는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이와 관련 고양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다만 분양가 대비 30~40%로 가격이 급등한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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