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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섬’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6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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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섬’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60대 2명 징역형

입력
2019.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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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제주시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의 보고로 절대보전지역인 조천읍‘대섬’일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6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 A(65)씨와 모 학교법인 소유의 대섬 일부 토지를 위탁 관리해 온 B(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경업체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A씨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10월쯤 개발행위가 불가한 대섬에 바다낚시 체험장, 웨딩촬영지 등 사설 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2018년 3월 중순부터 10개월간 포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섬에 자생하고 있던 천연식물을 제거해 야자수를 심었으며, 흙과 돌담을 쌓아 올리는 등 대섬 부지 총 3만2,000여㎡ 중 2만1,550㎡에 달하는 토지형질을 무단변경하고 불법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복구비용 1억1,000만원을 들여 원상복구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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