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시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의 보고로 절대보전지역인 조천읍‘대섬’일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6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 A(65)씨와 모 학교법인 소유의 대섬 일부 토지를 위탁 관리해 온 B(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경업체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A씨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10월쯤 개발행위가 불가한 대섬에 바다낚시 체험장, 웨딩촬영지 등 사설 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2018년 3월 중순부터 10개월간 포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섬에 자생하고 있던 천연식물을 제거해 야자수를 심었으며, 흙과 돌담을 쌓아 올리는 등 대섬 부지 총 3만2,000여㎡ 중 2만1,550㎡에 달하는 토지형질을 무단변경하고 불법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복구비용 1억1,000만원을 들여 원상복구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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