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아냐” 검경수사권 조정은 찬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이 볼 때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검찰 권력의 행사와 수사권, 기소권으로 구분돼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이지 어떻게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라고 반발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추천위원 총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둘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당 혹은 대통령 입김에 따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정당 교섭단체까지 포함해 (여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 한국당 몫은 1명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 찬성이면 6명이면 되는 것 아니겠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전원 찬성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때 일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채워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그건 어떻게 막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은 어차피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행 법 제도 하에서도 (고위공직자를)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수사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고도 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대신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는데, 국민이 볼 때도 검찰 권한이 비대하게 행사돼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늘상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종 수사해서 종결하도록 하는 권한을 줘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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