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직접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산불 등 재해 시 주택 복구비 지원금도 현실화”
산불과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사업장 건축물, 시설물 등에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신설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재난 시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대상을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으로 한정하 있다.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융자 등 간접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강원 동해안 산불은 물론 영동지역에서 폭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심 의원은 “같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간 중소기업인들은 간접지원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미비이고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지난 4월 강원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불길이 시내 도심지를 위협하며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일어날 산불이 도심지 인근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 의원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지난 4월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수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전파 1,300만원, 반파 600만원 등 지원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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