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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소상공인ㆍ기업도 국가ㆍ지자체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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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소상공인ㆍ기업도 국가ㆍ지자체가 보상”

입력
2019.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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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직접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산불 등 재해 시 주택 복구비 지원금도 현실화”

지난 4월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마을회관 앞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신고 접수처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마을회관 앞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신고 접수처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산불과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사업장 건축물, 시설물 등에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신설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재난 시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대상을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으로 한정하 있다.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융자 등 간접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강원 동해안 산불은 물론 영동지역에서 폭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심 의원은 “같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간 중소기업인들은 간접지원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미비이고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지난 4월 강원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불길이 시내 도심지를 위협하며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일어날 산불이 도심지 인근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 의원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지난 4월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수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전파 1,300만원, 반파 600만원 등 지원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이 폐허로 변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이 폐허로 변해 있다. 연합뉴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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