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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안 위헌소지” 나경원에 권 의원 직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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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안 위헌소지” 나경원에 권 의원 직접 반박

입력
2019.10.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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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기소ㆍ수사권 전체로 확대 해석”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들이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ㆍ이인영 민주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한국당 의원. 오대근 기자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들이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ㆍ이인영 민주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한국당 의원. 오대근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이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국민들로 일종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공수처가 기소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은 오해라는 반박이다.

권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이라면서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된 그 내용”이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권 의원은 “아마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검사와 수사관에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러한 입법례는 특검법을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수처법도 그와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 내지 수사관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해서 권한 행사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나 원내대표는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권은희 안’은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들을 뽑아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올리니 이런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로 뽑혀 위촉된 7∼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 등을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권 의원은 심의위에 대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낸 후 (심의위는) 종결이 되고 다시 다른 사건에서 새로운 배심원단들이 구성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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