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내규 등 근거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상임이사(비상근직) 해외 출장비로 최근 5년간 2억6,800여만원을 내규 등 근거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14~2018년 5년간 비상임이사의 해외 출장비로 2억6,819만원을 썼다. 출장 목적은 ‘해외 에어쇼 및 박람회 참가’와 ‘현장 시찰’ 등이었다.
해외 출장비 가운데 항공료가 1억9,49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 비상임이사들은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뒤를 이어 숙박비 4,011만원, 식비 2,597만원, 일비 718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사 비상임이사들은 최근 5년간 프랑스 핀란드 독일 미국 아랍에미리트 중국 싱가포르 터키 쿠웨이트 총 9개 국가를 출장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비상임이사 중 1명은 4년 연속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연속 출장을 간 비상임이사도 7명에 달했다.
홍 의원은 “공사 정관을 보면 비상임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이사회 안건 검토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그러나 해외 출장비는 개인 활동비 명목으로 개별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근거 없이 직접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사 측은 비상임이사의 항공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해외 출장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비상임이사 항공전문성 확보를 위해 왜 국민 혈세를 써야 하며 한두 번 출장으로 항공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