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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재일 한국인 겨냥 ‘헤이트 스피치’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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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재일 한국인 겨냥 ‘헤이트 스피치’ 첫 인정

입력
2019.10.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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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도쿄 시부야역 광장에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9월 도쿄 시부야역 광장에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발언을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ㆍ혐오 발언) 사례로 인정했다. 올해 4월 인권존중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신문 17일 “도쿄도는 16일 지난 5월 네리마(練馬)구와 6월 다이토(臺東)구에서 각각 진행됐던 거리 선전전과 시위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헤이트 스치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네리마구의 거리선전 활동에선 우익 성향의 참가자가 확성기로 “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내자, 때려 죽이자”라고 외쳤고, 다이토구의 시위에서도 같은 구호가 나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청원으로 열린 전문가 심사회에선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도쿄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도쿄도는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진 구체적인 장소와 행사 주최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쿄도는 “계몽을 목적으로 한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쿄도는 2020년 올림픽ㆍ패럴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헌장이 주창하는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위한 인권존중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조례는 시위나 인터넷상의 표현 활동이 부당한 차별적 언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도쿄도 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일본에선 2010년대 들어 보수 우익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 문제화했다. 2016년에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재일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우익들의 시위가 빈발했다.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 집회 개최를 반복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공공장소 두 곳의 사용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가와사키시는 또 헤이트 스피치 방지 대책으로 세 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만들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에는 도쿄도 외에 오사카(大阪)시, 고베(神戶)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조례를 갖고 있지만, 벌금 규정은 없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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