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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ㆍ이석채 ‘일식집 회동’… 2009년이냐, 2011년이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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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ㆍ이석채 ‘일식집 회동’… 2009년이냐, 2011년이냐 쟁점

입력
2019.10.17 18:27
수정
2019.10.17 1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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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지난 11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김 의원,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 3명의 서울 여의도 일식집 회동 시점이 최종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 KT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이 언제 김 의원을 일식집에서 만났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 전 사장은 이전에 진행된 재판에서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개인수첩을 증거로 내면서 “저녁식사를 한 시점은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또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의원실 비서진이 만들어둔 일정표 이메일을 근거로 “이 전 회장과의 저녁 모임은 2009년”이라 주장했다. 저녁 식사 시점이 2009년이라면 김 의원의 딸은 아직 대학생이던 때라 본격적인 취업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2009년 시점에 서 전 사장의 병원 자료를 반대 증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 전 사장은 쇄골 골절로 뼈를 뚫는 수술을 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술 받은 지 사흘 만에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소주를 마시고 계산까지 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검찰 측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 주장은 뒤집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으로서는 자충수를 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011년 이전인 2009년에도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데, 이는 김 의원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 정황을 보강하는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석을 신청한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원의 보석심리에서도 김 의원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내가 내려준 명단은 4명”이라며 부정채용 비리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4명에 대해서도 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 딸은 KT에 있는 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만큼 75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이 전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30일 열린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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