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2월까지 운항 정지 기간을 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11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777-200 여객기(OZ214)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망자 및 중상자, 재산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를 50% 감경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중지하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법원에 운항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이 “운항이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운항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은 "교육ㆍ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가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사고가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국토부는 내년 2월29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를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항정지 기간은 승객 수요 등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며 확정시 추가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 노선을 갖춘 대한항공을 비롯해 유나이티드 등 외항사와도 운항 스케줄을 협의해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운항취소 기간에 해당 비행편을 예약한 승객들은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45일간 운항을 중단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매출액 11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향후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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