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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소득 농어민에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재산ㆍ소득기준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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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소득 농어민에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재산ㆍ소득기준 신설 입법예고

입력
2019.10.18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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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소득 농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중단(본보 10월 4일자 8면)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산과 소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연금법 제57조 제3항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농어업소득이 농어업외소득보다 많고, 연간 농어업외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종합소득 및 재산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 농ㆍ어업인 40만명 정도가 정부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없어, 재산이 14억원에 달하고 연간 사업소득이 7,000만원대에 이르는 농업인도 23년씩 보험료를 지원받아온 사례가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나 도시 저임금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정 금액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기준선에 따라 농어민 사이에 형평선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종합소득 기준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하는 농업소득과 농어업외소득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연금을 받는 대상이 바뀌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중인데 선박 농지 등 농어업인의 재산은 생업수단인 점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국내 농어촌 시장이 해외에 개방되자 농어촌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듬해 시작됐다. 지원하는 기반이 되는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조세(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올해는 2,02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수혜대상은 38만명이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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