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사설경마 시장 규모가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경마 시장 규모의 2배 가까운 수치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불법 사설경마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 7조5,482억원보다 2배 가까이 큰 금액으로, 이로 인한 조세포탈 규모도 최대 2조2,29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는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의 연구용역으로 진행했다.
마사회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ㆍ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불법경마로 단속된 인원은 1만145명에 달하고, 이중 2,168명이 사법처리됐다. 폐쇄 조치된 불법 사이트도 1만2,400개에 이른다.
하지만 불법경마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불법 사이트는 △2015년 1,187건 △2017년 2,134건 △2019년(9월까지) 3,752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마사회가 지난 2월 ‘신고 포상금제’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지만,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호 의원은 “3,000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해도 3,000개가 넘게 또 적발되고 있는 게 온라인 불법경마의 현실”이라며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한 사이버 단속이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위해 포상금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