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침출수 누출 위험” 등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온 경북 문경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막혀 불투명하게 됐다. 사업자 측은 이의제기에 이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문경시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문경시 신기동 일대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과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청은 △사업지구 주변이 석회암층이어서 침출수가 석회암과 반응해 녹으면 지반침하(씽크홀)와 지하수ㆍ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사업지구 반경 5㎞이내 주거지역과 초등학교, 노인회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이 많아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들었다. 또 매립장 조성 과정에 주변 산지와 경관 훼손도 문제 삼았다.
문경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부적절’ 통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매립장은 경기에 본사를 둔 ㈜한맥테코가 지난 3월 문경시 신기동 일대 14만9,324㎡ 부지에 매립용량 286만2,100㎥, 하루 1,000톤의 슬러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표면화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와 대기오염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한다며 현수막을 내거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문경시도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최병훈(54) 깨끗한 신기를 만드는 사람들 회장은 “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두 환영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 측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맥테코 관계자는 “조만간 임원진을 비롯한 내부회의를 거쳐 회사 차원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면서도 “해당 사업 자체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할 수도 있다”며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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