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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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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 ‘빈번’

입력
2019.10.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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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내 중앙로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내 중앙로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선차로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선차로 시행 내용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운전하는 렌터카 단속 건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 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지난달까지 단속 건수는 총 4만1,442건으로, 1일 평균 100건 넘게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계도기간 중 적발된 1일 평균 170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차로 구간별로 보면 중앙 우선차로에 적발된 건수가 2만9,082건(70.2%)으로 절반이 훨씬 넘고, 나머지 1만2,360건(29.8%)은 가로변 우선차로에서 적발됐다.

또 단속에 적발된 차량 10대 중 4대 가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렌터카 단속 적발 비중이 높은 것은 렌터가 운전자들이 대부분 관광객이어서 우선차로 시행 사실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732건(3,726만원)으로, 이중 488건(2,551만원)이 납부돼 6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앞서 2017년 8월부터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 등 두 종류의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시행 중이다. 중앙우선차로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사거리(2.7㎞), 제주공항~해태동산(0.8㎞)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로변차로제는 제주시의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도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 구간이다. 우선차로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노선버스 외에 36인승 이상의 버스와 어린이 통학차량, 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이다.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6만원이다. 다만 도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과태료 부과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차로제가 도입된 구간의 버스 평균 통행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선차로 단속 적발 차량 중 렌터카 비중이 높아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우선차로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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