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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유 확정…롯데 “심려 끼쳐 죄송, 신뢰받는 기업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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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유 확정…롯데 “심려 끼쳐 죄송, 신뢰받는 기업 되겠다”

입력
2019.10.17 11:42
수정
2019.10.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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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회사에 임대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이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냈다.

롯데 측은 대법원 선고 직후 “그 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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