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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갑질’, ‘깜깜이’ 차 수리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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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갑질’, ‘깜깜이’ 차 수리비 사라지나

입력
2019.10.17 11:15
수정
2019.10.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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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손보사-정비조합 상생협약, ‘선(先)손해사정 제도’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에 있는 한 부품업체는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1년6개월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4,000만원에 달해 큰 고통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정비업체 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약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갑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ㆍ현대해상화재보험ㆍKB손해보험ㆍDB손해보험), 전국 시ㆍ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ㆍ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ㆍ소비자시민모임)와 함께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뒤 정비를 진행하는 ‘선(先)손해사정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자동차 사고 등이 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주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에 손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보험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정비업체가 수리를 마친 뒤 보험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한 뒤 최종지급액을 확정했다.

정비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늑장 지급, 미지급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는다고 호소해왔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측은 “영세한 정비업체들은 보험 관련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보험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비요금을 차감해 매출의 15~20%가 깎여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선 손해사정 제도’가 도입되면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먼저 손해사정을 해 정비요금을 확정한 뒤 수리가 진행된다. 보험사와 정비업체들은 일단 서울 지역에서 1년간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전까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깜깜이’ 차 수리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상생협약에 따라 보험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는 ‘선 손해사정 제도’를 1년 동안 시범 운영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 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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