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은 피해 여성이 성매수 남성에게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발설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26)씨 등 3명을 살인ㆍ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B(32)씨 등 2명도 사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18일 익산의 한 원룸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 C(20)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사건 현장에서 134㎞ 떨어진 경남 거창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등 각종 트집을 잡았고 B씨가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세탁실에 가둔 후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장기간의 감금과 폭행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C씨의 코와 입에 물을 집어넣어 살해한 뒤 유기했다. 하지만 A씨 등은 C씨를 살해하기 직전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D(31)씨를 감금했다가 D씨 가족의 신고로 검거되면서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은 조사에서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C씨가 사망할 줄은 미처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은 C씨 유족과 D씨에게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군산=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