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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동음란물 국제공조 수사…동영상 이용자 한국인 2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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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동음란물 국제공조 수사…동영상 이용자 한국인 223명 적발

입력
2019.10.16 23:00
수정
2019.10.17 01: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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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32개국 수사기관 참여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이트 화면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이트 화면

경찰이 미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공조 수사해 300여명을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은 무려 223명에 달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사실에서 이번 공조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손모(23)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만도 4,000여명에 달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번 공조 수사는 지난해 손씨 구속을 계기로 이뤄진 후속 수사다. 각국 당국은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아동음란물을 내려 받은 이들을 추적해 310명을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은 223명이었는데, 적발된 영상 소지자 1명은 무려 4만8,600여개의 아동음란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으로 과거 미국 군 당국이 보완을 위해 개발했다. 손씨도 당시 ‘토르’라는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제공 사이트를 운영했다. 다크웹은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도 추적할 수 없는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마약, 아동음란물, 위조지폐도 버젓이 팔리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 꼽힌다.

경찰청은 그 동안 각국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문제의 사이트에 ‘홈페이지 개편 중’(Rebuilding)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해왔다.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경찰청은 이 사이트 접속화면에 ‘한·미·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안내문을 띄울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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