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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견제 충분” vs 한국당 “정적 제거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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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견제 충분” vs 한국당 “정적 제거 사령부”

입력
2019.10.16 20:00
수정
2019.10.16 21:4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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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회동에서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회동에서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놓고 원내 1ㆍ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공수처가 △표적수사를 통해 사찰기구로 변질될지 여부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 논란이다.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라 명명하며 “도입 절대 불가”를 외치는 한국당은 “‘제2의 검찰’인 공수처는 옥상옥 기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 1인만 장악하면 표적수사로 손쉽게 정적을 제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방안이 채택될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게 되는 공수처는 사법제도개혁 방향과 모순되며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이지, 비리전담기구 설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한다. 정권에 거슬리는 야당 정치인은 물론, 정부 뜻에 반하는 검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가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물타기하는 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의심이다. 가령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처럼 정권 주요 인물에 관한 수사를 공수처가 검찰에서 얼마든지 가져와 ‘봐주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작권 한국일보] 사법개혁안 처리 관련 여야 입장 -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사법개혁안 처리 관련 여야 입장 - 송정근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조국 수사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이 마음대로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니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하는 사찰기구가 필요했고, 그것이 공수처라는 게 우리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찰청 소속이었지만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하명수사를 전담한 ‘사직동팀’처럼 특정인을 표적 삼아 함정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앉힐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절차를 명시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과 비교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견제 장치가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추천 위원 가운데 2명은 야당 몫”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옥상옥 기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한국당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다. 공수처법을 논의하는 여야 ‘3+3’ 회의에 참석하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수사기관인 검경이 존재하는 마당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제2의 검찰’인 공수처까지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일 뿐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세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검사 규모가 대략 20~25명으로 거대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적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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