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 위반” 법적 대응
지난달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하면서 착공이 물거품이 되자, 강원도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강원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 조정할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반려해야 하나, 오색삭도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 의견대로 부동의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받고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것으로 부동의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또 “환경부는 양양군이 3년간 조사한 의견을 배제하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검토, 판단한 사업을 세부 협의에서 무시하는 등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밝힌 부동의 의견을 분석, 양양군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나서 잘못된 평가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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