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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컵라면에 농약 넣은 남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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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컵라면에 농약 넣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10.16 16:23
수정
2019.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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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즐겨먹는 컵라면에 농약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월 충남 홍성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아내가 즐겨 먹는 컵라면에 농약을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컵라면을 조금 먹던 아내는 이상한 맛이 난다며 더 이상 먹지 않아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컵라면에 농약을 주입했으나 컵라면을 먹은 아내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해 결국 범행은 들통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고 했고, 농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주입한 농약 양이 치사량의 절반도 안 되고, 피고가 20년 이상 남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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