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협의회 출범, 법제화 강력 촉구
“특례군 지정은 균형발전 출발” 주장
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군(郡)’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군수 등 24개 군 관계자들은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과 소도시에 대한 중앙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며 “특례군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 등 대도시는 중소도시와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대도시와의 역차별로 생긴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연구 용역은 특례군 지정 세부 기준과 관련 지원 방안ㆍ사업 등을 다룰 참이다. 연구용역비 1억원은 24개 군이 똑같이 나눠 부담한다.
대 국민 홍보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 토론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특례군 도입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ㆍ단양)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인구 감소, 정주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지자체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으로 잡았다.
단양군은 지난 5월 이 기준에 해당하는 23개 지자체에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2차례 실무 회의를 거쳐 이날 창립 총회를 꾸리게 됐다. 도중에 인구가 3만명 미만으로 줄어든 전북 임실군이 동참을 희망, 창립 회원이 24개 지자체로 늘었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는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지방 자립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군 추진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단양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군, 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ㆍ순창군, 전남 곡성ㆍ구례군, 경북 군위ㆍ청송ㆍ영양ㆍ봉화ㆍ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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