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년간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전남 목포교도소 교도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임효미 부장)은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임 판사는 “A씨는 횡령액이 3억원을 넘었는데도 이를 회복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영치금 3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음식이나 생필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영치금을 빼돌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735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치금 관리 업무를 하며 현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기로 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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