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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당"…공정위 '늑장' 처분 몽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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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당"…공정위 '늑장' 처분 몽땅 패소

입력
2019.10.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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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한 일간지에 낸 ‘가습기 메이트’ 광고. '인체무해 신제품',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줍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너나우리 제공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한 일간지에 낸 ‘가습기 메이트’ 광고. '인체무해 신제품',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줍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너나우리 제공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에게 내린 ‘늑장’ 처분이 모두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을 ‘희망고문’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SK케미칼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ㆍ누락한 채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첫 조사 시점인 2011년으로부터 처분 시효인 5년을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1년 임산부들이 원인 불명의 폐 손상으로 사망하자 SK케미칼, 애경 등이 제조ㆍ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을 조사했으나, 이듬해 거짓ㆍ과장 표시는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8월 시효 만료 직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고,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3월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애경, 이마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각각 취소하면서 “2011년 조사 대상과 2016년 조사 대상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지난해 내려진 처분은 시한이 도과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들은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기업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로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들어 준 셈”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은영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너나우리 대표는 "공정위가 시효가 지나 어차피 취소될 것을 알면서도 이미지 쇄신용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것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던 공정위가 특조위에 자료 협조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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