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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바이오 회복 못 할 손실 우려”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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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바이오 회복 못 할 손실 우려”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확정

입력
2019.10.16 15:52
수정
2019.10.16 1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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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따른 과징금·해임 권고 등 행정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유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내렸던 1ㆍ2차 제재 조치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과 해임 권고, 시정요구 등 제재조치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ㆍ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과 함께 1ㆍ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급심은 모두 “주주ㆍ채권자 등이 삼성바이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를 단절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만약 증선위가 잘못된 회계처리기준 해석을 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는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소액 주주 등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감안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도 집행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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