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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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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제정

입력
2019.10.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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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공동관리, 운송사업자 제재, 준공영제 제외 등 법적 근거 마련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매년 수백억원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체의 수익금 관리 등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 동안 당사자들의 협약에 의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업체의 경영상 문제점까지도 시의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 운영하거나 제정절차를 추진중인 부산, 인천 등 타시ㆍ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 21일 시청에서 시민공청회도 열린다.

조례안에는 운송수익금 누락 방지 등 사업자의 의무, 수익금 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지침에 있는 중요사항들을 보완해 조례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준공영제운영위원회와 조사 및 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준공영제 제외ㆍ중지, 시의회 보고 등의 조항도 넣기로 했다.

대전시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시의회 심사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후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공포할 예정이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법적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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