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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이상 연금 받는 노인, 전체의 6.7%뿐... 하위 10%는 겨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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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이상 연금 받는 노인, 전체의 6.7%뿐... 하위 10%는 겨우 10만원

입력
2019.10.16 13:53
수정
2019.10.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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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자 평균 수령액은 50만원

유승희 의원 “국민ㆍ기초연금 새로운 대안 찾아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2명이 연금을 수령하고 평균 수령액은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을 넘는 수령자는 10명 중 1명에 그쳤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연금을 수령했다. 이들이 그해 수령한 전체 연금 규모는 29조원이었다. 1인당 평균 월 50만원 수준을 받은 셈이다.

상하위 격차는 두드러졌다. 연금액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인 반면, 하위 50%과 하위 10%는 각각 월 18만원과 월 1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위층 수령액이 다소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령액이 월 100만원 이상인 노인은 48만명으로 수령자 10명 중 1명(10.1%)에 머물렀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면 6.7%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여전히 연금으로만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며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편안으로 △국민연금 현행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30만원 △국민연금 현행 유지+기초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기초연금 월 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의 계산 결과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ㆍ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87만원(1안), 102만원(2안), 92만원(3안), 97만원(4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안 상당수가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이라는 목표에 미달하는 셈이다.

유 의원은 “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ㆍ단기가입자의 경우 국민ㆍ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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