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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반대…서울시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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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반대…서울시가 막아야”

입력
2019.10.16 15:56
수정
2019.10.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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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서울시가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4년 후 시세대로 민간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련 법 개정 이후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 매각하게 한 첫 사례다. 재개발사업자는 7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가구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뒤 민간 매각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며 “이미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을지로3가역 일대인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2014년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약 44만㎡)의 사업구역 중 하나다. 약 3만6,700㎡ 면적에 9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 용도를 업무시설로 인가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2015년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했다. 다만 총 주택 면적의 10%인 96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자가 총 가구 수의 1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인수해야 했지만 2009년 지자체들이 매입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해 '재개발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인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를 토대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시가 승인했다.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건 처음이라 세운3구역은 향후 예정된 재개발사업 때도 선례로 작용하게 됐다.

남 국장은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재개발 임대주택이 4년 후 시세로 분양하는 사실상 분양주택이 되는 셈”이라며 “이제라도 서울시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민간 매각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운3구역에서는 올해 초 ‘노포 존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십 년간 장사를 해 온 ‘을지면옥’ 등 일부 점포들이 반대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노포들을 보존하는 식으로 계획이 변경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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