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볼링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에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분리된 실내흡연실이 있어도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실시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수도권 및 경북ㆍ대구지역의 실내 공중이용시설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여부를 조사하고, 이중 흡연실이 설치된 100개소의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했다.
조사결과 업종별 실내흡연실 설치율은 PC방 94.8%(116개 중 110개소), 당구장 87%(100개 중 87개소), 볼링장 83%(18개 중 15개소), 스크린골프장 60%(35개 중 21개소)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흡연자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연구진은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100개소에 대해 초미세먼지(PM2.5)와 담배 속 1급 발암물질인 NNK의 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0㎍/㎦ 이하)을 초과했다. 실내 NNK농도는 당구장ㆍ스크린운동장ㆍ피시방이 카페 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에서 일하는 비흡연자 198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한 결과 담배 속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황이 뚜렷했다. 이들 중 155명은 니코틴 대사산물인 코티닌과 NNK 대사산물인 NNAL의 농도가 전면금연시설종사자(43명) 평균에 비해 각각 2.4배, 1.9배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과 NNAL이 검출됐다.
질본은 “실내흡연실이 설치ㆍ운영된 시설 중엔 청소년 및 가족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이 많다”며 “간접흡연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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