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구 NHN엔터테인먼트)이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1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NHN은 용역이 시작된 뒤 계약서를 발급하고 일부 계약은 계약 종료 이후에야 계약서를 주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사전발급 의무를 위반한 NHN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NHN은 2015년 1월~2017년 5월 18개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제조 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 이 중 용역 6건(5개 사업자)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다른 22건의 용역(16개 사업자)도 용역이나 납품 작업을 시작한 뒤 짧으면 8일, 길게는 152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공정위는 NHN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