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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파면•해임시키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수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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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파면•해임시키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수위 높아진다

입력
2019.10.16 10:24
수정
2019.10.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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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파면·해임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새로 시행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보호대상이 이전엔 공공기관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한 이로 제한했는데 앞으론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만약 부패신고를 당한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을 땐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더 나아가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준 경우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과태료 1,000만원)에 견줘 처벌 수위를 높였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으로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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