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설립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 받은 ‘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최대주주인 중기전용 TV홈쇼핑 채널이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재고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형태다.
공영홈쇼핑은 2016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이행실적은 1.2%인 53억원에 불과해 승인조건 위반으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017년에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이행실적은 2.8%인 133억원에 불과해 과징금 4,500만원을 또 부과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2년 연속 직매입 실적이 미달하자 지난 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상에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 설정했다.
취급액은 판매한 제품가의 총액, 매출은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을 의미한다. 매출액이 취급액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꼼수’ 덕에 공영홈쇼핑은 지난 해에는 직매입 비율(15%)과 금액(190억원) 모두 계획을 넘어 18.2%, 218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측은 “회사 규모에 비해 직매입 비율이 초반에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해 과기부와 협의해 기준을 취급액에서 매출액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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