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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은 인생사진 명소? “폐선로 아니라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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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은 인생사진 명소? “폐선로 아니라 사고 위험”

입력
2019.10.16 16:34
수정
2019.10.16 19: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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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폐선 오인, 촬영객들 몰려… 화물열차 등 지속적 운행

교외선 출입금지 안내판. 경기도 제공
교외선 출입금지 안내판.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때 아닌 도내 교외선 철도의 무단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교외선이 인기 사진 촬영 장소로 부각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교외선은 ‘폐선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2004년 누적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지만, 폐선로는 여전히 화물이나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이다. 교외선에 대한 무단 출입이 잦아질 경우엔,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963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경기북부구간(31.8㎞)을 동서로 잇는 유일한 철로다.

하지만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오인하면서 사진촬영 등을 위해 무단 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실제 역사 흔적을 간직한 교외선 철로와 송추역사, 벽제터널 등은 최근 ‘인생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여행관련 웹사이트에선 교외선이 마치 폐선된 철로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선 이에 대해 교외선 철도의 무단 출입은 현행법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도공사 승인 없이 교외선 선로나 철도시설 안을 통행하거나 출입할 경우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무단 출입 시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선로뿐만 아니라 철도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는 관계기관과 협조, 이런 내용의 주의 사항을 SNS로 알리는 한편 교외선에 대한 잘못된 홍보내용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잠시 여객수송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노선으로, 현재 운행 재개를 위해 노력을 쏟고 있다”며 “관광객 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외선 운행재개 및 해당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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