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일 공수처법 처리에 강력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정권이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법사위원장인 여 위원장까지 정부 검찰개혁안의 요체인 공수처에 ‘절대 불가’ 입장을 강조하면서 여야 간 합의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권이 공수처의 검사들을 예컨대 진보정권이면 진보 성향의, 보수정권이면 보수 성향의 이런 사람들로 채우면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정부ㆍ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도 “공수처장이 있더라도 정권의 입김이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는 데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검사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는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이런 기구를 또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세계적인 입법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구(공수처)는 둘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속도전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의 논의 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당에서는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만큼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빠른 상정을 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다”면서 “90일간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이달 말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편 여 위원장은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하루 앞둔 14일 사임을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공직에는 안 나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본인으로서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국민들은 조국으로 인해서 또 많이 편이 갈라져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라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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